한겨레교육의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[개정 2024년 4월 16일] 23조 2항에 따릅니다.
다만 일부 특별약관 강좌는 동의한 수강생만 결제 가능하며, 특별약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.
| 구 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| 2. 법 제2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
|||
| 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2) 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3) 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4) 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1)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2) 수업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※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※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※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※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
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
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
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※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※ 한겨레교육의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[개정 2024년 4월 16일) 23조 2항에 따릅니다.
※ 특별약관 강좌는 동의한 수강생만 결제 가능하며, 특별약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.
VOD(동영상 강의) 강좌 환불규정
| 이용 환급원인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---|
| 수강 이력이 없을 경우 [단과/패키지 공통] |
결제일 부터 7일 이내 환불 신청 시 |
전액환불 (위약금 없음) |
| 결제일부터 7일 이후 환불 신청 시 |
일할 차감 및 잔여기간의 위약금 공제 후 부분 환불 |
|
| 수강 이력이 있는 경우 [단과] | 결제일 부터 7일 이내 환불 신청 시 |
학습 수강량 기준 산출 방법으로 공제금액 차감 후 부분환불 (위약금 없음) |
| 결제일부터 7일 이후 환불 신청 시 |
학습기간 또는 학습 수강량 (중 많은 쪽을 기준으로) 및 잔여 기간의 위약금 공제 후 부분 환불 |
|
| 수강이력이 있는 경우 [패키지] | 7일 전, 7일 후 환불신청시 단과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 됨. 단, 패키지에 포함 되어있는 단과 강좌별 정가 금액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환불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. |
|
※ 잔여기간의 위약금 10% (소비자분쟁해결기준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-15호, 2016.10.26 발령 시행)
| 공제 금액 계산법 | |
|---|---|
| 학습기간 기준 | 학습기간 공제액 = [ ① 1일 이용대금 X ② 기 이용일수] + ③잔여기간 위약금 ① 1일 이용대금 = 강좌 수강료(정가) / 수강일 ② 기 이용일수 = 결제일로 부터 수강일 일 수 ③ 잔여기간 위약금 = (강좌 수걍료(정가) - [① X ②])/100 |
| 학습수강량 기준 | 학습 수강량 공제액 = [ ① 분당 이용대금 X ② 기 이용시간] + ③잔여기간 위약금 ① 분당 이용대금 = 강좌 수강료 / 총 강좌 시간 ② 기 이용시간 = 학습자가 수강한 시간 ③ 잔여기간 위약금 = (강좌 수걍료(정가) - [① X ②])/100 ※ 단위, 분 |
※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3-50호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기준
환불신청 방법
-
1. 환불신청 (전액환불)
개강일 전 일까지
마이페이지 > 나의 강의실 > 강좌신청 > 강좌신청 목록 중 ‘등록취소’ 클릭개강일 당일 이후
한겨레교육 전화 (02-3279-0900~1) 및 직접방문으로 신청
신청가능시간 평일(오전 10시 ~ 오후 8시), 토요일(오전 10시 ~ 오후 5시) -
2. 결제수단에 따른 부분 환불처리
온라인 (카드, 실시간계좌이체로)으로 결제한 경우
한겨레교육 전화 (02-3279-0900~1) 주시면 확인 후 자동전산 처리해드립니다.수강료를 현금(현장 결제, 무통장입금, 가상계좌)으로 결제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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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카드취소 소요기간 : 전체 수강료 중 환불금액을 제외한 수강료 결제 후 2주일 정도 소요됨)수강료를 현금(현장 결제, 무통장입금, 가상계좌 등)으로 결제한 경우
환불신청 시 환불액을 받으실 계좌번호, 은행, 예금주를 알려주시면 해당 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.
(환불처리 소요기간: 환불신청 후 2주일 정도 소요됨)



















